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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도 복잡한 항목들 속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지금부터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을 꼼꼼히 정리한 체크리스트로 연말정산을 완벽히 준비해 보세요!"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말정산 주요 항목 체크사항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확인
- 소득공제 기준: 총 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세율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부금 공제
- 현금뿐 아니라 물품 기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족의 의료비를 한 명이 몰아서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공제
-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포함되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7. 이직 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소득이 누락되어 정확한 정산이 어렵습니다.
8. 국세청 간소화 자료 외 항목 확인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안경 구입비, 해외 교육비 등)은 별도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9. 장애인 및 중증환자 공제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빠뜨리는 항목 없이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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