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목하세요!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이나 입양을 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번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번 개정안,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자녀세액공제 알아보기👆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 기본 다자녀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포함).공제 금액:자녀 1명: 연 15만 원자녀 2명: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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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14:33